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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이야기

국민 여주에서 피고인으로? 황정음 횡령 의혹 들여다보기

by 다람이의 사건일지 2025.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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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예계 뉴스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이슈중에 하나, 바로 배우 황정음의 횡령 의혹이다.

한때 국민 로코 여주인공으로 사랑받았던 그녀가 이번엔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내게 될지도 모를일이다.
사건의 흐름을 조금 더 차분히 들여다보자.
 
배우 황정음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개인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법인의 자금 중 약 42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말 그대로 ‘내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써버린 게 문제라는 거다.
이 혐의가 사실이라면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공적인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횡령’이라는 무거운 이름이 붙는 것이다.
 
그럼 법적으로는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
 
우리나라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맡은 사람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받게 된다.
배우 황정음처럼 법인의 대표가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쓰는 경우에도 이 조항이 예외는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액수가 클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바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은 일정 금액 이상 횡령·배임 범죄에 대해 형량을 훨씬 무겁게 한다.
예를 들어 5억 원 이상이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고, 50억 원을 넘기면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다.
배우 황정음의 경우에는 42억 원이기때문에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물론 아직까지는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녀 측의 해명이나 반론도 들어봐야 한다.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해 어떤 설명을 내놓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유명 연예인이라는 사회적 위치,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와는 너무 다른 내용이라서 대중들은 적지않은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무엇보다 이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건 공과 사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내 이름으로 낸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회사 돈은 내 돈이 아니라는 것이며, 특히 공인이라면 더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황정음 씨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가십거리로 넘기기엔 꽤나 진지한 주제이다.
앞으로 어떻게 법원이 판단할지, 그리고 그녀가 이 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계속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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