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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이야기

“2차 면접은 술자리?” 더본코리아 인사 시스템에 드리운 그림자

by 다람이의 사건일지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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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기대하는 ‘면접’이라는 건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의 장이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그게 단순한 술자리가 되기도 한다.

최근 더본코리아에서 벌어진 ‘술자리 면접’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이 일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건이기도 하다.
 
1. 사건의 전말 : 이것은 면접인가, 접대인가
 
이 사건은 더본코리아가 예산상설시장에 오픈할 브랜드의 점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한 지원자는 정식 1차 면접을 마친 후 "2차 면접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 자리에 나갔지만 2차면접이 아닌 술자리였다.
 
그 술자리는 단순한 친목 도모가 아니었다.
더본코리아의 부장급 직원이 “내가 누구를 붙이고 떨어뜨릴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면접자에게 영향력을 과시했다.
‘공정한 평가’를 기대했던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불쾌한 일이었을 것 이다.
 
이 사건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폭로되며 대중의 분노를 샀고, 더본코리아 측은 뒤늦게 사과하며 내부 조치에 나서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2.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일까?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술자리 같지만 법적으론 여러 문제가 얽혀 있다. 특히 아래 세 가지의 법률이 연관될 수 있으니 살펴보도록 하자.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고용 기회에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로 볼 수 있다.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면접이 진행됐다면 채용 공정성을 해친 셈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요구를 강요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 제324조 (강요죄)*
특정 자리에 참석하도록 강요하고, 그것이 불이익과 연결되어 있다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3. 왜 이 일이 더 문제였을까?
 
백종원 대표는 항상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강조해왔다. 그래서 더본코리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으나 이번 사건은 그간 쌓아온 이미지와는 너무 달랐다.
공개 채용의 틀 안에서 벌어진 ‘비공식 술자리 면접’은 단순한 관행이라 치부될 일이 아니다.
지원자의 자존감과 인격을 침해한 일이었고, 이런 문화가 아직도 우리사회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4.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들
 
이런 사건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우리도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첫번째, 비공식 면접 요청은 기록해두기
특히 시간과 장소, 참여자, 발언 내용 등을 메모해두면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된다.
 
두번째, 공식 절차 외 요구는 거절할 권리가 있다.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진않을까' 걱정되겠지만 부당한 요구는 거부할 수 있다.
 
세번째, 불편함을 느꼈다면 신고하기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공정한가?
이름이 알려졌고, 신뢰받는 기업이라도 그 내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말이다.
이제는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묵인되던 부당함을 더 이상 그냥 넘기지 말자.
우리가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따져야만 바뀔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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