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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이야기

'아만다'에서 여친 생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전부 가짜라고?

by 다람이의 사건일지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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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데이팅앱을 나 또한 주위에서 한 번쯤은 사용해본 적이 있을거다.
특히 혼자 외로운 시간을 보내다 보면 누군가와 대화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악용한 사건이 또 터졌다.
바로 ‘가짜 여자 계정’으로 남성 유저를 속인 아만다와 너랑나랑 앱에 관한 사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5월 29일, 두 앱을 운영한 테크랩스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여성 회원 계정을 만들어서 남성 이용자들에게 접근하는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서이다.
이 회사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270여 개의 가짜 여성 계정을 만들어 남성 유저들에게 '좋아요'를 보내거나, 게시판에 댓글을 달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심지어 이 계정들에는 무단 도용한 대만 여성의 사진을 쓰기도 했다.
가짜 계정이지만 실존하는 여성처럼 보이도록 나이, 키, 학력, 지역까지 모두 설정해놓은 점도 문제였다.
남성 회원 입장에서는 ‘어라?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있네?’ 싶어서 앱에 더 자주 접속하게 되고 그로인해 결국 전자화폐를 결제하게 되는 구조였던 것이다.
이게 바로 공정위가 지적한 기만적인 영업행위이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없던 건 아니다.
 
2017년에는 모 유명 데이팅앱 운영사에서 '알바를 써서 대화하는 척'을 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심지어 "이용자에게 대화가 잘 이어지도록 관리하라"는 매뉴얼까지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상대방이 진짜 사람인지, 운영사에서 유도한 건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점점 더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 적용 가능한 법률은 무엇일까?
 
이번 사건에 적용된 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기만적 표시·광고, 거짓 정보 제공, 소비자 유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
도용된 사진 속 당사자가 한국인이라면 초상권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33조)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 정보 제공):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초상권 침해: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
 
하지만 이번 건은 아쉽게도 과징금과 시정명령으로만 끝난 상태라 형사처벌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유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부분이다.
 
믿음으로 시작한 관계가 결국 피해로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
 
앱을 이용해서 좋은 인연을 만드는 건 요즘 같은 시대에 당연한 일일 수 있겠지만 이런 사기성 운영 때문에 그 신뢰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특히 취약한 감정을 이용해서 돈을 쓰게 만드는 구조라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데이팅앱도 정직한 시스템과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두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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